목차
1. 민생회복 소비쿠폰 개요
▶ 대상 ▶ 지원금액 ▶ 지원방식 ▶ 대상별 지원금액 안내
2.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방법
▶ 신청주체 ▶ 신청지역 ▶ 신청 및 지급 기간 ▶ 지급 수단 ▶ 신청.지급방식
3.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 사용기한 ▶ 사용지역 ▶사용처 ▶ 사용가능 업종 / 사용불가능 업종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소비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확대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1. 민생회복 소비쿠폰 개요
▶ 대상 :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
▶ 지원금액
1인당 15~55만원, 소득별 맞춤형 지원 및 단계적 지급
▶ 지원방식
- 1차 : 전국민 1인당 15~40만원 우선 지급(차상위 30만원, 기초40만원)
*비수도권지역(서울,인천,경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제외) 1인당 3만원 추가 지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은 1인다 5만원 추가 지원
- 2차 : 전국민 90%(건강보험료 등으로 확정)에게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
▶ 대상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액 안내
구 분 | 상위 10% | 일반국민 | 차상위·한부모가족 | 기초수급자 |
1차 선지급 (비수도권/농어촌 인구 감소지역) |
15만원 (+3만원/+5만원) |
15만원 (+3만원/+5만원) |
30만원 (+3만원/+5만원) |
40만원 (+3만원/+5만원) |
2차 추가지급 | - | +10만원 | +10만원 | +10만원 |
합계 (비수도권/농어촌 인구 감소지역) |
15만원 (18만원/20만원) |
25만원 (28만원/30만원) |
40만원 (43만원/45만원) |
50만원 (53만원/55만원) |
2.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방법
▶ 신청주체 : 개인별 신청
*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수령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직접 신청
▶ 신청지역 : 2025.06.18. 기준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특.광역시, 시.군.구)
▶ 신청 및 지급 기간
1차 : 2025.07.21.(월) ~ 09.12.(금)까지 신청.지급
2차 : 2025.09.22.(월) ~ 10.31.(금)까지 신청.지급
▶ 지급 수단 : 지역사랑상품권(카드,모바일,지류형),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
▶ 신청.지급방식
- 온라인 신청방법: 2025.07.21.(월)09:00~25.09.12(금)18:00, 기간중 24시간 가능
지역사랑 상품권(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상품권 앱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 오프라인 신청방법: 25.07.21(월)9:00~25.09.12(금) 18:00, 주말제외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일부 카드형), 선불카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제휴은행 영업점(~16:00)
-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분은 ‘찾아가는 신청’ 요청(유선)시 지자체에서 방문 접수
3.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 사용기한
1.2차분 모두 2025.11.30.(일)까지 사용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
▶ 사용지역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 주소지가 ‘특별시,광역시’ 지역인 경우 – 특별시.광역시
- 주소지가 ‘도’지역은 경우 –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사용기간 중 이사(+전입신고 완료)한 경우 사용지역 변경가능(신용.체크카드 한정)
▶ 사용처
-지역사랑상품권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지자체별 사용처 상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앱.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매장
▶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매장 스티커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