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시장은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제조하려면 법적으로 필요한 절차와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는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합법적으로 제품을 유통할 수 있으며, 정부의 감독 아래 운영됨으로써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 불법 제품 유통을 방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목차 📂 1. 건강기능식품 사업의 종류 🎓 2.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위생교육 이수 🏢 3.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신고 🟩 4. 전체 절차 요약 |
📂 1. 건강기능식품 사업의 종류
먼저, 자신의 사업 목적에 맞는 건강기능식품 업종을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관련 사업은 아래 4가지로 구분됩니다.
-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 완성된 건강기능식품을 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유통
- 예: 헬스 보충제, 비타민, 유산균 제품 등
-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 제조는 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직접 수입하거나 위탁 제조 후 유통
- 건강기능식품 일반제조업
- 건강기능식품 원료를 가공해 완제품을 생산하는 업종
-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
- 보다 고도화된 제조 공정(추출, 농축, 캡슐화 등)을 수행하는 제조업
자신의 사업 형태에 맞는 업종을 선택한 후, 종목 추가 절차를 따라가면 됩니다! 이글에서는
1.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의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 종목추가 방법 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 2.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위생교육 이수
영업신고를 하려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영업자 위생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수강 가능합니다.
- 교육 시간: 2시간
- 교육비: 20,000원
- 교육 수강 후 이수증 발급 (영업신고 시 제출 필수)
①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홈페이지 접속하여 → 교육신청
② 신규교육 : 영업신고를 위한 교육
③ 일반판매업(신규) → 신청하기
④ 교육이수 후 수료증발급까지 받으면 완료.
🏢 3.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신고
사업자등록증을 수정했다면, 이제 보건소에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영업신고 없이 판매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영업신고 절차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약 3일
- 구비서류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미리 교육을 받은 자만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방문,우편민원 : 28,000원(단, 전자민원 25,000원)
1. 신청인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2. 영업소 정보 : 명칭(상호), 영업소 세부종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주소, 전화번호
3. 구비서류 : 파일첨부를 눌러 건강기능식품 위생교육 수료증을 첨부합니다.
4. 수령 방법 : 온라인발급(본인출력) 선택 후 신청하기 클릭
5. 영업신고증 발급
🟩 전체 절차 요약
- 영업자 위생교육 이수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
-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정부 24시)
-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 발급 (정부 24시)
이상으로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에 대한 절차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업을 시작하려면, 추가로 사업자등록증에 종목추가 및 인터넷 판매시 통신판매업 신고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이를 철저히 이행하여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을 마련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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