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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건별발행" 방법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국세청 홈택스 접속
2. 로그인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 사용 가능)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인증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로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인증서
· 사업자 범용 공동인증서
·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
· 전자(세금)계산서용 금융인증서
2.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메뉴 이동

- 상단 메뉴에서 [계산서.영수증.카드] 클릭
- 좌측 메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선택
- 펼쳐지는 오른쪽 메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건별발급] 선택
3. 세금계산서 정보 입력

ⓐ 세금계산서 종류 : 일반, 영세율, 위수탁, 위수탁영세율 중 선택
ⓑ 공급받는 자 구분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중 선택
* 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 999999-9999999로 자동 입력되고 비고란에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입력하여 발급
ⓒ 공급받는 자 : 공급받는 자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을 눌러 유효성 검증
* 종사업장이 있는 경우 종사업장 번호 선택, 상호, 성명, 사업장 업태, 종목, 이메일 입력
* 입력하는 공급받는 자의 정보는 거래처정보 관리에 자동으로 수록되어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거래처 조회]를 클릭하여 정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 작성일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공급시기 입력
ⓔ 거래일, 품목, 규격, 수량, 단가를 입력하면 공급가액, 세액 자동계산(공급가액, 세액 직접입력도 가능)
4. 발행 및 전송
- 입력한 내용 확인 후 [발행] 버튼 클릭
- 발행 후 국세청 전송 여부 확인
- 발행 즉시 국세청으로 자동 전송됨
5. 발행된 세금계산서 확인 및 인쇄

- [계산서.영수증.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이동
- 펼쳐진 목록에서 처럼 여러가지 조건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 세금계산서는 발행일 기준으로 발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경우,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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