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개인이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의 종류에 따라 신고 대상이 달라지며, 대표적으로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습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계산 방법, 신고 절차 등을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1. 종합소득 종류와 신고대상자 2. 종합소득 법정신고기간 3. 종합소득 세금 계산방법(세율) 4. 종합소득 세액공제 및 절세 방법 5. 종합소득 신고 방법 6. 종합소득 신고 시 유의사항 7.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
1. 종합소득 종류와 신고대상자
모든 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이 완료된 경우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추가 소득이 있거나 금융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 신고 대상
● 사업소득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소상공인 등
●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으로 세금이 정산되지 않은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나. 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이 자·배당소득자: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연 금소득자: 연금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 기 타소득자: 강의료, 인세, 상금 등의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2. 종합소득 법정신고기간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 이므로 2025년에는 2024년 소득에 대해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5월 1일 ~ 6월 30일)
* 신고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
3. 종합소득 세금 계산 방법 (세율)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총소득금액 - 소득공제금액) × 세율로 계산됩니다.
종합소득세 기본 세율 및 누진공제금 (2024년 귀속)
4. 종합소득 세액공제 및 절세 방법
- 기본공제: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추가공제(경로우대,장애인 등)
- 연금보험료공제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공제)
- 조특법(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지합투자증권저축 등
5. 종합소득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신고 방법 4가지 살펴보겠습니다.
①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 전자신고
홈택스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②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③ 가까운 세무서 방문 서면신고
국세청 누리집(http://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참조
④ 세무대리인(세무사) 의뢰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면 절세방법등을 전략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6. 종합소득 신고 시 유의사항
-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최대 20%)가 부과될 수 있음
- 신고서 작성 시 소득 항목 누락 시 가산세 발생 가능
- 필요 경비 공제를 적극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것
■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가산세)
7.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①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전자납부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이용시간 07:00∼23:30)
② 카드로택스(http://www.cardrotax.kr),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납부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신용카드 · 계좌이체 · 간편결제, 이용시간 00:30∼23:30(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00∼23:30 이용가능)}
③ 은행 등 방문납부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사업자, 프리랜서, 금융소득자 등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세금 계산 시 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세무사를 통한 신고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여 가산세를 피하고 합리적인 세금 관리를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