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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비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by 경리단디 2025.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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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담당자 업무중 단연 처음으로 꼽히는 업무!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 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를 제공 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다만,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부가가치세 신고는 전자신고 또는 서면신고 가 가능합니다.

  1.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가입하여야 합니다.

    전자신고를 이용할 경우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결제내역(사업용신용카드 등록자에  한함)․ 예정고지금액 조회 등 다양한 신고도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직접 신고하는 경우 1만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신고는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에서 해당 사업자 유형(일반, 간이)에 따라 해당 신고서 작성하기로 들어가서 신고하면 됩니다. 

 

  -  신고서 등을 전자신고로 전송한 후 신고내용의 오류 또는 정정 사항이 발생할 경우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정정하여 다시 전송하면 최종 전송한 내용이 반영됩니다.

 

  -  매출·매입 등 신고할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홈택스(PC)에서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메뉴’에서 해당 사업자유형(일반, 간이)에 따라 해당 신고서 작성하기로 들어가서 기본정보 입력 후 하단의 ‘무실적신고’ 버튼을 클릭하거나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1) 또는 보이는 ARS(☏1544-9944)2)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1) 로그인→세금신고→부가가치세  신고→부가가치세  간편신고→무실적신고→ 신고서 제출→접수증 확인

 

2. 서면신고 (우편 또는 직접 세무서 방문)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

 

 부가가치세 납부

부가가치세 납부는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1. 홈택스 전자납부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본인 명의 계좌 또는 신용카드 필요)에서 아래 구분에 따라 선택합니다.

구분은

-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한 경우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선택 후 조회하기

- 세무서에 서면신고한 경우 ‘자진납부’ 선택 후 납부내역 직접 입력
   * 납부구분 (1.확정분자납), 세목 (41.부가가치세)

- 세무대리인 등 타인 납부하는 경우 ‘타인세금 납부’ 선택 후 납부내역 직접 입력 

 을 선택합니다.

 

  ‘납부하기’를 클릭하여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 화면으로 이동한 후 결제수단 (계좌이체, 신용카드 또는 간편결제)을 선택하여 납부합니다.

 

2. 은행 CD/ATM기 신용카드 납부 

    은행 CD/ATM기에  납부서(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신용카드 납부

    카드로택스(https://www.cardrotax.kr/)에 접속하여 납부정보 (납세자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를 조회한 후 카드결제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 합니다.

 

4. 모바일 납부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  접속,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본인 명의 계좌 또는 신용카드 필요)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5. 국세계좌 및 가상계좌 납부

  공동인증서로 은행사이트 접속(인터넷・모바일  뱅킹 등) ⇒ 이체 ⇒ 입금은행에 국세 또는 은행 선택, 입금계좌 정보에 고지서‧납부서의 국세계좌(전자납부번호) 또는 가상계좌 입력 후 이체합니다.

 

6. 금융기관 인턴ㅅ뱅킹 국세 납부

  공동인증서로 은행사이트 접속(인터넷・모바일 뱅킹 등) ⇒공과금/국세 ⇒ 국세납부 ⇒ 조회납부/입력납부를 통해 본인 계좌에서 출금하여 납부 가능합니다.

 

7. 금윤기관 및 우체국 직접 납부

  ○ 전자신고의 경우 ‘홈택스’ ⇒ ‘세금신고’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전자신고 결과 조회’에서 납부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서면신고의 경우 ‘홈택스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자진납부’에서 납부내역을 입력한 후 납부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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