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담당자 업무중 단연 처음으로 꼽히는 업무!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 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를 제공 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다만,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
▶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부가가치세 신고는 전자신고 또는 서면신고 가 가능합니다.
1.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전자신고를 이용할 경우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결제내역(사업용신용카드 등록자에 한함)․ 예정고지금액 조회 등 다양한 신고도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직접 신고하는 경우 1만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신고는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에서 해당 사업자 유형(일반, 간이)에 따라 해당 신고서 작성하기로 들어가서 신고하면 됩니다.
- 신고서 등을 전자신고로 전송한 후 신고내용의 오류 또는 정정 사항이 발생할 경우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정정하여 다시 전송하면 최종 전송한 내용이 반영됩니다.
- 매출·매입 등 신고할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홈택스(PC)에서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메뉴’에서 해당 사업자유형(일반, 간이)에 따라 해당 신고서 작성하기로 들어가서 기본정보 입력 후 하단의 ‘무실적신고’ 버튼을 클릭하거나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1) 또는 보이는 ARS(☏1544-9944)2)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1) 로그인→세금신고→부가가치세 신고→부가가치세 간편신고→무실적신고→ 신고서 제출→접수증 확인
2. 서면신고 (우편 또는 직접 세무서 방문)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
▶ 부가가치세 납부
부가가치세 납부는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1. 홈택스 전자납부
①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본인 명의 계좌 또는 신용카드 필요)에서 아래 구분에 따라 선택합니다.
구분은
-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한 경우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선택 후 조회하기
- 세무서에 서면신고한 경우 ‘자진납부’ 선택 후 납부내역 직접 입력
* 납부구분 (1.확정분자납), 세목 (41.부가가치세)
- 세무대리인 등 타인 납부하는 경우 ‘타인세금 납부’ 선택 후 납부내역 직접 입력
을 선택합니다.
‘납부하기’를 클릭하여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 화면으로 이동한 후 결제수단 (계좌이체, 신용카드 또는 간편결제)을 선택하여 납부합니다.
2. 은행 CD/ATM기 신용카드 납부
은행 CD/ATM기에 납부서(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신용카드 납부
카드로택스(https://www.cardrotax.kr/)에 접속하여 납부정보 (납세자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를 조회한 후 카드결제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 합니다.
4. 모바일 납부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 접속,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본인 명의 계좌 또는 신용카드 필요)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5. 국세계좌 및 가상계좌 납부
공동인증서로 은행사이트 접속(인터넷・모바일 뱅킹 등) ⇒ 이체 ⇒ 입금은행에 국세 또는 은행 선택, 입금계좌 정보에 고지서‧납부서의 국세계좌(전자납부번호) 또는 가상계좌 입력 후 이체합니다.
6. 금융기관 인턴ㅅ뱅킹 국세 납부
공동인증서로 은행사이트 접속(인터넷・모바일 뱅킹 등) ⇒공과금/국세 ⇒ 국세납부 ⇒ 조회납부/입력납부를 통해 본인 계좌에서 출금하여 납부 가능합니다.
7. 금윤기관 및 우체국 직접 납부
○ 전자신고의 경우 ‘홈택스’ ⇒ ‘세금신고’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전자신고 결과 조회’에서 납부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서면신고의 경우 ‘홈택스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자진납부’에서 납부내역을 입력한 후 납부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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