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은 더운 날씨와 휴가 시즌으로 정신없이 지나가기 쉽지만, 세무 신고·납부 일정은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특히 원천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신고,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그리고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가 몰려 있으니, 미리 챙겨야 가산세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8월의 핵심 세무 일정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신고 방법, 주의사항, 실무 팁까지 꼼꼼하게 설명드릴게요!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에 해당할 때는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8월 날짜별 세무일정
월/일 - 일정 ☞ 비고
8/11 -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 2025.7월분
8/11 - 상환금명세서 신고 간소화 서비스 신청기한 ☞ 2024년 귀속분
8/11 - 인지세 납부 ☞ 2025.7월 작성분
8/11 - 원천세 신고 납부기한 ☞ 2025.7월분
8/25 -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 2025.7월분
8월 12일: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 (일부 사업자)
8월에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간 납부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며, 7월~9월 부가세 예정고지서가 나올 수 있습니다.
- 대상: 전년도 부가세 납부액 30만 원 이상 개인 일반과세자
- 납부 금액: 직전 과세기간 부가세의 50%
✅ 확인 방법:
- 홈택스 로그인: [부가가치세] → [예정고지 내역 조회]
- 납부: 홈택스에서 계좌이체, 카드 납부 가능
🚩 주의사항:
- 예정고지 금액이 크다면?
- 실제 매출이 줄었거나, 매입이 많았다면 예정신고로 전환해 조정 가능
- 미납 시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 0.025%) 발생
📌 실무 팁:
- 조기환급 제도 활용: 매입세액이 크다면, 조기환급 신청으로 환급 가능
- 세무사 상담: 실제 세액과 고지서 금액이 다르다면, 세무사와 상의해 불필요한 세금 납부 방지
8월 31일: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8월 말에는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가 있습니다.
직원 급여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장을 운영하는 모든 사업자가 8월 31일까지 주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 대상: 사업장 보유 법인, 개인사업자
- 세액 구성:
- 기본세액: 5만 원 (지방자치단체별 상이)
- 연면적 세액: 사업장 면적 330㎡ 초과 시 추가 과세
✅ 신고 방법:
- 위택스 접속: [지방세 신고] →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 납부: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가능
🚩 주의사항:
- 미납 시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 0.025%)
- 연면적 확인 필수: 330㎡ 초과 여부에 따라 세액 달라질 수 있음
📌 실무 팁:
- 자동 계산 기능 활용: 위택스에서 사업장 면적·세율 입력 시 자동 계산
- 알림 기능 사용: 위택스에서 납부 기한 알림 등록해두면 기한 초과 방지
결론: 8월 세무 일정, 미리 챙기고 휴가도 여유롭게!
2025년 8월은 원천세·지방소득세, 부가세 예정고지, 주민세 사업소분까지 세무 일정이 몰려 있는 달입니다.
하지만 미리 일정 관리하고, 홈택스·위택스 알림 기능을 활용하면 가산세 없이 깔끔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실전 팁:
- 신고 마감일 알림 설정: 홈택스·위택스에서 SMS·이메일 알림 등록
- 전자신고 적극 활용: 홈택스·위택스 자동 계산 기능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신고
- 세무사 상담: 세금 계산이 어렵거나 절세 전략이 궁금하다면 세무사와 상담해 맞춤형 절세 플랜 수립
이 글을 참고해 8월 세무 일정을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남은 여름도 여유롭게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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